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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.1.31 까지
2020년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
관할 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
아울러, 자기측정 미 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
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참고로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
감사합니다
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(2020하반기,서식).hwp 21,504byte